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문단 편집) === 왜 범죄조직으로 처벌받지 않는가? === 이쯤되면 "왜 얘네들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지 않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에 따르면 범죄단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며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안예모를 범죄단체로 엮으려면 기껏해야 유기죄 정도인데, 유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의 징역으로,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에 이르기엔 미흡하다. 또한, 백신 거부가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 유기죄로 처벌 받으려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계약상 보호 감독이 필요한 자(예컨대, 자기 자식)를 유기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백신 거부는 사이비 의학을 신봉하여 잘못된 치료방법을 찾는 것일 뿐, 일체의 의학적 조치를 거부하여 자식이 죽거나 해를 입도록 내버려 두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자기 자식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여 죽게 만들어 유기치사죄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신도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식의 생명에 위협이 올 것을 '''알면서도''' 적당한 의학적 조치를 거부하여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 사례이므로, '''그릇된 지식, 믿음'''에서 기인하는 안예모의 예방접종 거부와는 궤를 달리한다. 게다가 백신을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질병에 걸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치사율 높은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외에는 다른 치료나 예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 안예모를 유기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정치권에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한 현행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을 사법처리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진짜 [[조직폭력배]]도 막상 해체하려면 경찰 입장에서 더욱 관리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으면 놔두는 마당에,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있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사이비 종교가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사이비 종교도 형식상으로는 종교단체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 일부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보해 유해사이트로 차단하라고 하지만, 이 역시 법적 문제가 있고 단체 입장에서 온라인 공간 탄압의 소지가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